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청년 노동자의 복지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 청년근로자에게 연 12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 34세 청년 노동자
※ 단,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 접수 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거주 중인 사람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청년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
※ [중복 참여 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월 급여 310만원 이하)
[지원 내용]
복지 활동 연 120만원 지급
[선발 규모]
연간 총 33,000명으로 1차 모집 12,000명, 2차 모집 11,000명, 3차 모집에 10,000명을 각각 모집합니다.
[선발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평가한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를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접수 기간]
▶ 1차 : 2023년 4월 1일(토) ~ 4월 17일(월)
▶ 2차 : 2023년 7월 1일(토) ~ 7월 17일(월)
▶ 3차 : 2023년 11월 1일(수) ~ 11월 15일(수)
[접수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제출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 내역, 병역사항 등 전체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 내역, 병역사항 등 전체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임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