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부터 청년 전세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합니다.
전세 반환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 기간]
2023년 7월 26일 ~ (연중)
[지원 대상]
▶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사업 규모]
총 사업비 122억원
(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임차인은 전세보증(HUG·HF·SGI)에 가입한 뒤 각 보증 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의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