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 환급금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세금 환급금 조회 및 경정청구 신청 방법
○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 혹은 납부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초과 납부한 세금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최근 5년간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경우
▶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는 경우
▶ 세금 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 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등록번호 소취분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우측 상단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일반 신고'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4.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경정청구 신청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