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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금 환급금 조회 및 경정청구 신청 방법

by 소소정보원 2023. 9. 19.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 환급금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세금 환급금 조회 및 경정청구 신청 방법

 

○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 혹은 납부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초과 납부한 세금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최근 5년간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경우

▶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는 경우

▶ 세금 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 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등록번호 소취분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우측 상단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일반 신고'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4.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경정청구 신청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