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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90% 급여,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주휴수당)

by 소소정보원 2023. 9. 14.

 

수습 기간이란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에 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을 키우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습 기간(90% 급여,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주휴수당) 

 

수습 기간 90% 급여

 

보통 단기 알바 채용 공고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 급여 90%만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아래 3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2.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3.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 지불의 의무가 없으며 즉시 해고 또한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제5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과 다르게 최저임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최적 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임금의 90%를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을 참고해 보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임금의 90%를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근로계약서

 

수습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수습 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법입니다.

 

수습 기간을 적용하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수습 기간이 있다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되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따로 명시해 둡니다.

 

 

 

수습 기간 4대 보험

 

○ 수습 기간에 4대 보험 적용이 될까요?

 

수습 기간이라도 4대 보험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지정한 근로 요일에 60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어떤 형태의 근로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주휴수당

 

○ 수습 기간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 기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근무기간 동안 지각이나 결근 없이 만근하고 계속 근로 예정이라면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