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알아보기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1.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2.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3.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4. 한 부모가족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5. 장애인
6. 소년소녀 가정
7.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내용]
▶ 1인 세대 : 248,200원
▶ 2인 세대 : 335,400원
▶ 3인 세대 : 455,900원
▶ 4인 이상 세대 : 597,5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이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의 혜택을 받으시거나 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결제가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 카드 발급처 :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BC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