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보유한 연차를 연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남게 된다면 남아있는 연차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에 대해 알아보기
○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필수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에도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
● 근무한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연차 발생
근무 기간 | 얀치 빌셍기준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지급(최대 11일) |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 시, 다음해 15일 지급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 (최대 25일) |
●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
근로 연수 | 연차 휴가일수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개 연차 발생 |
1년 ~ 2년 | 15개 |
3년 ~ 4년 | 16개 |
5년 ~ 6년 | 17개 |
7년 ~ 8년 | 18개 |
9년 ~ 10년 | 19개 |
11년 ~ 12년 | 20개 |
13년 ~ 14년 | 21개 |
15년 ~ 16년 | 22개 |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연차수당이란?
해당 연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
연차수당은 1일(8시간) 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회사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상여금, 그 외의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통상임금(1일) × 1일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 원, 1년(12달) 상여금 120만 원을 받는다면?
기본금 250만 원 + 상여금(월 단위 측정) 10만 원 = 260만 원
260만 원 ÷ 209시간(월 근로시간) = 12,440원(시간당 임금)
따라서 통상임금(1일)은 12,440원 × 8시간(일 근로시간) = 99,520원으로
1일 당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99,520원입니다.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여러분의 근속연수 및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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