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면허증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대상자
▶ 1종 면허 소지자, 2종 면허 소지자(70세 이상) : 적성검사 대상자
▶ 2종 면허 소지자 : 갱신 대상자
○ 준비물
▶ 1종 면허 소지자, 2종 면허소지자(70세 이상)
①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구비)
② 운전면허증
③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2종 면허 소지자
① 운전면허증
②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 신청 방법
▶ 전국 면허시험장 방문(당일 수령 가능)
▶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수령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
▶ 인터넷 신청
(적성검사가 필요 없는 2종 면허 소지자만 가능)
○ 재발급 수수료
▶ 적성검사 수수료
IC 모바일(영문/국문) : 21,000원
일반(영문/국문) : 16,000원
▶ 갱신/재발급 수수료
IC 모바일(영문/국문) : 15,000원
일반(영문/국문) : 10,000원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명인증합니다.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2.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를 클릭합니다.
3.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를 확인하여 재발급 or 갱신을 클릭합니다.
4.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5. step5를 거쳐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 처분
▶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