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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인터넷 신청)

by 소소정보원 2024. 1. 11.

오늘은 운전면허증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대상자

▶ 1종 면허 소지자, 2종 면허 소지자(70세 이상) : 적성검사 대상자

▶ 2종 면허 소지자 : 갱신 대상자

 

○ 준비물

▶ 1종 면허 소지자, 2종 면허소지자(70세 이상) 

①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구비)

② 운전면허증

③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2종 면허 소지자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 신청 방법

▶ 전국 면허시험장 방문(당일 수령 가능)

▶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수령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

▶ 인터넷 신청

(적성검사가 필요 없는 2종 면허 소지자만 가능)

 

○ 재발급 수수료

▶ 적성검사 수수료

IC 모바일(영문/국문) : 21,000원

일반(영문/국문) : 16,000원

 

▶ 갱신/재발급 수수료

IC 모바일(영문/국문) : 15,000원

일반(영문/국문) : 10,000원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명인증합니다.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2.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를 클릭합니다.

 

 

3.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를 확인하여 재발급 or 갱신을 클릭합니다.

 

 

4.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5. step5를 거쳐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 처분

▶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