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거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 이유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얼마의 소득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차근히 따라 하시면 본인의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알아보기
○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공제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이 가족을 부양하거나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공제받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을 환급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통해서 매달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야 할 세금보다 낸 세금이 더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란?
직장인이라면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월급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본인의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의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1. 본인 총 급여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지출 금액 알기
기본적인 개념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연봉이 아닌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기술수당, 출장비 등 각종 수당은 한도 내 금액만큼 비과세로 처리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총 급여가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2. 소득공제 항목 알기
[공제 대상]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
[적용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각 항목에 대한 공제율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 표는 2023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개정안입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원/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3. 소득공제율 적용 금액 계산하기
어떤 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 총 급여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① 신용카드로 연간 1,000만원을 사용
: 총 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0원이므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금액이 없습니다.
② 신용카드로 연간 1,500만원을 사용
: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500만원이므로 500만원 × 15%(신용카드 공제율) = 75만원
4. 과제 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율 적용하여 계산하기
2023년 소득세율 |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1억 5천만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 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총 급여가 4,000만원인데 신용카드로 연간 1,5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은 75만원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총 급여 4,000만원 기준 계산 방법
▶ 75만원 × 15% = 11.25만원
즉,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간 1,500만원을 사용하면 11.2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