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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by 소소정보원 2023. 8. 23.

 

사회 초년생이거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 이유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얼마의 소득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차근히 따라 하시면 본인의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알아보기

 

○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공제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직장인이 가족을 부양하거나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공제받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을 환급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통해서 매달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야 할 세금보다 낸 세금이 더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란?

직장인이라면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월급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본인의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의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1. 본인 총 급여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지출 금액 알기

 

기본적인 개념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연봉이 아닌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기술수당, 출장비 등 각종 수당은 한도 내 금액만큼 비과세로 처리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총 급여가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2. 소득공제 항목 알기

 

[공제 대상]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

 

[적용 대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

 

소득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각 항목에 대한 공제율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 표는 2023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개정안입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원/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3. 소득공제율 적용 금액 계산하기

 

어떤 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 총 급여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

 

① 신용카드로 연간 1,000만원을 사용 

: 총 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0원이므로 소득공제를 적용할 금액이 없습니다. ​

 

② 신용카드로 연간 1,500만원을 사용

: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500만원이므로 500만원 × 15%(신용카드 공제율) = 75만원

 

 

4. 과제 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율 적용하여 계산하기

2023년 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총 급여가 4,000만원인데 신용카드로 연간 1,5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은 75만원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소득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총 급여 4,000만원 기준 계산 방법

▶ 75만원 × 15% = 11.25만원

 

즉,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간 1,500만원을 사용하면 11.2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