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이 작년에 비해 1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을 위한 연금제도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었지만, 미가입 분들이 많아 노령층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 조건
- 만 65세 이상으로 가국 소득 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
※ 산정 기준액
- 단독 가구 2,130,000원
- 2인(부부) 가구 3,408,000원
○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 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 소득이 있도 매달 사업소득이 30만원이라면
소득평가액은 0.7×(200만원-110만원)+30만원=944,000원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말하며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소득, 자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②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 읍, 명, 동 주민센터 혹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