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대출 조건
▶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와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음)
※ 신규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자 가능
▶ 소득, 자산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 주택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읍, 면에 위치한 주택은 100m²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
▶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대출 금리
특례 금리가 5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연 소득에 따라 0.55%p의 가산 금리 적용
※ 특례 금리
▶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 연 소득 8.5천만원 초과 : 2.7~3.3%
○ 우대금리
▶ 기존 자녀 1명당 0.1%p
▶ 추가 출산에 따라 아이 한 명당 0.2%p 금리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3자녀 이상 최대 15년)
▶ 청약 가입 시 0.3~0.5%p
▶ 신규 분양 시 0.1%p
▶ 전자계약 매매 시 0.1%p
● 신청 방법(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 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자금 대출)
○ 대출 조건
▶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자산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읍, 면에 위치한 주택은 100m² 이하)
○ 대출 한도
▶ 보증금 80% 이내로 최대 3억원
▶ 만기는 5회 연장 가능(최대 12년)
○ 대출 금리
특례 금리가 4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연 소득에 따라 0.4%p의 가산 금리 적용
※ 특례 금리
▶ 연 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 연 소득 7.5천만원 초과 : 2.3~3.0%
○ 우대금리
▶ 기존 자녀 1명당 0.1%p
▶ 추가 출산에 따라 아이 한 명당 0.2%p 금리 인하 및 특례 기간 4년 연장(3자녀 이상 최대 15년)
▶ 전자계약 매매 시 0.1%p
○ 대환 조건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한 대환은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