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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by 소소정보원 2024. 1. 9.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대출 조건

▶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와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하지 않음)

 

※ 신규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자 가능

 

소득, 자산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 주택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읍, 면에 위치한 주택은 100m²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대출 금리

특례 금리가 5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연 소득에 따라 0.55%p의 가산 금리 적용

 

※ 특례 금리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연 소득 8.5천만원 초과 : 2.7~3.3%

 

○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에 따라 아이 한 명당 0.2%p 금리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3자녀 이상 최대 15년)

청약 가입 시 0.3~0.5%p

신규 분양 시 0.1%p

전자계약 매매 시 0.1%p

 

● 신청 방법(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 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자금 대출)

○ 대출 조건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자산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 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읍, 면에 위치한 주택은 100m² 이하)

 

○ 대출 한도

보증금 80% 이내로 최대 3억원

만기는 5회 연장 가능(최대 12년)

 

○ 대출 금리

특례 금리가 4년간 적용되고 이후에는 연 소득에 따라 0.4%p의 가산 금리 적용

 

※ 특례 금리

연 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연 소득 7.5천만원 초과 : 2.3~3.0%

 

○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에 따라 아이 한 명당 0.2%p 금리 인하 및 특례 기간 4년 연장(3자녀 이상 최대 15년)

전자계약 매매 시 0.1%p

 

○ 대환 조건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한 대환은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계약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