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서비스1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받는 방법 통보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등 무료로 통보 서비스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받는 방법 1.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 민원안내 및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인의 기본 정보 및 신청 대상 건물·시설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4. 알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5. 구비서류 첨부 후 ..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