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계약서1 수습 기간(90% 급여,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주휴수당) 수습 기간이란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에 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을 키우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수습 기간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습 기간(90% 급여,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주휴수당) 수습 기간 90% 급여 보통 단기 알바 채용 공고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 급여 90%만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의 90%까지는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아래 3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2.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3.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 2023.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