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료 혜택1 2023 전세 보증보험료 지원(무주택 청년 대상) 8월 26일부터 청년 전세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합니다. 전세 반환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 기간] 2023년 7월 26일 ~ (연중) [지원 대상] ▶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사업 규모] 총 사업비 122억원 (국비 61억원 + 지방비 61억원)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