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정청구1 2023 세금 환급금 조회 및 경정청구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 환급금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세금 환급금 조회 및 경정청구 신청 방법 ○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 혹은 납부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초과 납부한 세금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최근 5년간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경우 ▶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는 경우 ▶ 세금 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 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 2023. 9. 19. 이전 1 다음